민수기 35장_이스라엘의 사법정의 | 김덕종 | 2025-0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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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본문] 민수기35:1-34절 개역개정1.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 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3.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4.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라 5.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이천 규빗, 서쪽으로 이천 규빗, 북쪽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6.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7.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팔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8.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12.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13.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14.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15.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16.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7.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18.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19.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20.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21.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22.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23.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24.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25.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26.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27.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28.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29.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30.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31.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32.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33.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34.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민수기 35장_이스라엘의 사법 정의> 최근에 보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너무 유명합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어떻게 정의를 실현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하게 벌을 받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공정해야 합니다.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돈의 유혹 앞에서도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법집행이 정의로울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보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22절부터 보면 어떤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22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23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전혀 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이 죽음을 복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억울하게 보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30절 부터는 살인죄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살인죄에 대한 처리를 아주 엄격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30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31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의가 굽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실행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 중에 정의가 실행되어야 하나요? “34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거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어떠한가요? 이 나라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억울한 피해가 여전히 많고, 돈과 권력에 의해 정의가 굽어지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불의한 일에 동참하고 있지는 살펴야 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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