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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22장_신앙과 삶 김덕종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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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본문] 출애굽기22:1-31절 개역개정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4.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16.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17.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18.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19.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0.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2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22.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24.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25.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26.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27.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28.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29.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30.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제공: 대한성서공회

자동차 사고가 나면 젤 골치 아픈 것이 과실정도입니다.

일방적으로 한 쪽에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쌍방과실입니다.

서로 잘못을 한 경우라면 어느 쪽에 더 잘못이 있는지 보험회사끼리 다툽니다.

이 과실의 정도에 따라 보상이나 보험료가 많이 달라지지 때문입니다.

이처럼 살다가 보면 잘못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법대로 하자

우리나라처럼 고소와 고발이 많은 나라도 드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율법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먼저 상황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이웃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맡긴 이웃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잡히면 간단합니다.

도둑이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문제는 도둑이 잡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혹시라도 물건을 맡았던 집 주인이 물건에 손을 대었는지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은 재판장에게 나아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결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법으로 하자고 하는 것과 별반 다름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판장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번역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여기서도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물건을 두고 양쪽이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도 당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가 있다고 판결한 사람이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제 11절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이번 경우는 어떤 사람이 짐승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죽었거나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짐승을 맡은 사람이 자신은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러면 짐승의 주인은 그 맹세를 그대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분쟁이 있는 문제의 최종 판결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순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인정해 줍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판결을 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단지 종교생활을 넘어서 삶의 문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했기에 감히 하나님께 거짓 맹세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종교와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점차 힘들어집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서 만나는 것으로 족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이제 내가 원하는 생활방식,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얼마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내 모든 문제의 최종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

오늘 하루도 나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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